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대해 용산사업의 별도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회계 분리와 통장 분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기존 철도운송사업과 용산사업의 회계를 분리하고 용산사업의 전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것을 지시했다. 철도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용산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수익성 악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장을 분리하라는 요구는 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용산사업과 관련, 연말까지만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 뒤 민간에 넘겨줄 계획이며 공영개발을 추진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찾아와 증자 등으로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답해 빨리 회계를 분리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코레일이 최근 용산사업 담당 임원을 늘리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 공영개발 포기의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일단 계획대로 용산사업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4일까지 29개 출자사들로부터 용산사업 특별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용산역세권개발(AMC) 및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몇몇 출자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용산사업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인 6월 12일 전까지만 마무리해 자금을 수혈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기 도래한 ABCP를 갚지 못하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