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풍림산업은 회생절차 개시 약 11개월 만에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자금난을 겪던 풍림산업은 지난해 5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 같은달 10일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풍림산업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조직 통·폐합과 보유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포기하고 재개발 아파트 현장은 공동시공사에게 매각하는 등 채산성이 좋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이같은 자구노력에 힘입어 실적도 개선 추세로 돌아섰다.
풍림산업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자산 매각, 미수채권의 조기 회수, 사업 다각화, 신용도 회복을 통한 신규 수주물량 확보 등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공사 수주로 매출 증대와 영업이익 개선을 이뤄내 채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은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 공항·철도·터널·교량·택지 등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해 수주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사 내에 자산관리팀을 신설해 6700억원에 이르는 미수채권을 회수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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