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레일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민간출자사 29곳에 대상으로 특별 합의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7곳이 동의했다.
특별합의서에 동의한 주주 지분율은 코레일을 포함해 55.5%다.
코레일측은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주요 출자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동의 지분율을 볼 때 사업정상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코레일은 기존 주주간 맺은 협약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소송 금지·위약금 조항·이사회 안건 보통결의 방식으로 변경 등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출자사들에 배포한 바 있다.
주요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내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과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는 100% 동의가 필요하지만 SH공사 등 6곳이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주주총회가 부결 시 8일 이사회에서 사업협약 해제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하고 토지반환금 입금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지, 사업협약 해제 통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용산 개발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인 6월 12일 전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파산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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