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면적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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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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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공감대 형성…‘and’→‘or’로 수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대책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토록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85㎡ 이하) 등 2개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도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했으나, 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집값과 면적 기준을 '그리고(and)'로 묶어둔 것을 '또는(or)'으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도록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면세 기준을 이렇게 손질하면 서울 강남 등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 부의장은 "양도세의 경우 혜택 기준을 'and'에서 'or'로 바꾸면 수혜 가구의 비율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80%에서 97.9%까지 올라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택 규모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안을 '시한 없이' 적용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의 상임위별로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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