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이같은 인도의 CSR 법제화에 따른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인도정부의 CSR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CSR 의무화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CSR 의무화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총매출 100억루피(약 200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0억루피(약 1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법안은 이들이 매년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쓸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CSR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선례가 드물고, 해당 법안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다 비율도 높아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대부분 CSR 의무 대상기업에 속하는 인도 상장기업들도 CSR 투자비율은 정부가 정한 순이익 2% 이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가 이처럼 기업들의 CSR 활동을 강제하는 배경에는 1990년대 초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으로 계층 간 빈부격차가 확대된데 따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이윤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염두에 둔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동석 코트라 시장조사실장은 “인도 진출 기업은 현지 내 CSR 활동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진출기업 CSR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들과 파트너링사업을 전개하는 등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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