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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활용해 수리비 외에도 다양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돼 폐차 후 새 차량을 구입했다면 폐차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은 물론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
파손 차량이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도 보상한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생긴 손해의 경우 비사업용 차량은 렌트비, 사업용 차량은 휴차료를 챙길 수 있다.
비사업용 차량이 파손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사고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의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
차량을 고칠 수 있으면 30일 한도 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고칠 수 없으면 10일간 렌트비를 지원한다.
차를 빌려 타지 않을 경우 같은 종류의 차량을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개인택시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사업용 차량은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수리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한다.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휴차료 지급 기간은 비사업용 파손 차량 렌트비 지급 기간과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 전반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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