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갚아라" 누나 때린 4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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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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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1억2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누나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8월 29일 누나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7차례 보내고 다음날 부천에 사는 누나 집에 찾아가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 날 누나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2시간 넘게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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