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양주와 연천, 포천 등 임진강 유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한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가 16일자로 개정될 예정으로 1997년 1월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의 사업장은 은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양주시 신천 일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천 수질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 이번 고시개정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양주시 신천 일대의 산업폐수를 공동 처리할 수 있게 돼 방류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청정연료를 사용한 집단 에너지 공급으로 비용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은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유기물 이외에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켰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청정지역 기준보다 강화된 60%수준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현행 대비 25%의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시설과 공업용수 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연간 약 352억원의 비용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은남산업단지내로 폐수를 집적화하면 폐수 관리도 쉽고, 처리 효율성도 높아진다”라며 “여기에 은남산업단지내에서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산업단지외 새로운 오염원 증가를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 후에도 입주를 하지 않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무허가 염색공장의 난립으로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일대에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 일대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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