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6일 소방방재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1개 나이트 중 27.6%에 해당하는 72곳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시가 17곳의 점검대상 중 15곳이 불량으로 판정받아 불량률이 88.2%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57.1%, 강원 42.9%, 서울 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와 전남의 경우 각각 점검대상 수가 18곳, 7곳이었지만, 모두 소방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여 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월 한 달간 유흥주점 중 나이트클럽들을 대상으로 535명의 점검인력을 투입,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및 물품적치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강 의원은 "브라질 나이트클럽 화재참사에서 보듯 소방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소방안전관리기준을 어기는 자의 벌칙 수준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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