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아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 7억1300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는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25일 태아건설은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엔엘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초 수급사업자인 경인씨엔엘은 2011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태아건설은 납품 사실을 부인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원은 해당 건을 공정위에 이첩하면서 2012년 2월 태아건설의 하도급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태아건설은 공정위 조사 당시, 혼합골재를 납품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을 적발, 엄중 제재했다”며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던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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