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경기도와 법무법인 정평의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등의 국적법과 국내체류에 관한 법, 이혼절차 등 생활과 관련된 법, 이민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등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또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은 해당 전문기관과 연계해 법적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한국체류절차, 국적취득 문제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법적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다문화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