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약개정하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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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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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문제와 관련, 전교조 측이 규약 개정을 먼저 하면 향후 관련 규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대승적으로 풀어주길 원한다”면서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한다면 이후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 법외 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서 장관은 “전교조가 교사들이 참여하는 노조다 보니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현행법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노조설립 취소 관련 법령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준법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내년으로 다가온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문제는 “대증요법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대입제도 등과 맞물려 있어 마치 고구마 줄기 같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는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시행해 평가결과에 따라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로 학교 서열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지적에 “서열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를 해보니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 일선 학교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맞받았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는 “시도교육감과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 “전교조의 관련 소송 해결 요청에 법적 제약이 있어 장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11년째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해달라고 서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초반에 기 싸움을 하지 말고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며 교섭 재개 가능성을 시가하기도 했다.

교육 장관이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것은 2011년 1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장석웅 전 위원장과 단독 회동한 이후 2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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