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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층간소음 대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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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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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6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입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별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주택법 및 관리규약준칙 개정 설명 등 세 개 테마로 나뉘어 전문가에 의해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관련된 현황분석과 그 결과 등을 도표를 통해 나열돼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 관련 법규, 상담방법 및 이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가 소개됐고, 층간소음의 영향과 대처방법이 전해지는 등 동대표 회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차경진 건축과장은 “이미 아파트가 일반 주택 수를 추월한 만큼,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이날 교육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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