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통적 불공정거래 유형인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과는 다르다.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아닌 2·3차 수령자의 이용행위, 정보를 도용 또는 유용한 외부자의 행위, 시장정보 등의 외부정보를 이용한 행위 등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정의된다. 위법성이 불공정거래 수준에는 미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차익거래의 대량청산을 결정한 증권사 직원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포함되지만 동료 직원이 이 정보를 알고 이용하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분류된다.
해킹으로 획득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된다. 기존에는 해킹으로 인한 정보 이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 시세조종은 아니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과다한 허수호가 제출, 과다한 통정·가장 거래, 과다한 종가관여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미국이 종가의 질서있는 거래체결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수 주문 제출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한 것 등을 참조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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