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줄이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된 조례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고순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됐으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검진사업, 치매연구사업, 치매관리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환자 등록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매관리센터가 설치돼 치매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치매노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치매 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 활성화로 가족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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