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9억원’ 이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적용한 미분양 양도세 면제 혜택도 9억원 기준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만 달리 적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신축·미분양도 모두 해당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야의 기준이 적용되면 중대형 미분양·신규 분양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월말 발표한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7만3386가구 중 전용 85㎡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9억원’ 이하에서 기존주택과 같은 ‘85㎡ 또는 6억원’ 이하로 바뀌면 6억원 초과 중대형인 1만3000여가구의 미분양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 99㎡ 이상이며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으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분양 광고 등을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 수요자들이 큰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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