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85㎡·6억이하, 신축까지?…정부·정치권 다른 목소리에 혼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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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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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축은 9억원’ vs 정치권 ‘신축·미분양도 바뀐 기준 적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여야정 협의체에서 지난 16일 합의된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기준이 달라 법안 처리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9억원’ 이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적용한 미분양 양도세 면제 혜택도 9억원 기준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만 달리 적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신축·미분양도 모두 해당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야의 기준이 적용되면 중대형 미분양·신규 분양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월말 발표한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7만3386가구 중 전용 85㎡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9억원’ 이하에서 기존주택과 같은 ‘85㎡ 또는 6억원’ 이하로 바뀌면 6억원 초과 중대형인 1만3000여가구의 미분양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 99㎡ 이상이며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으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분양 광고 등을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 수요자들이 큰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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