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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심 난동’ 주한미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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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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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주한미군 C.로페즈(25) 하사를 1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로페즈 하사와 함께 차에 타고 비비탄 총을 쏜 F상병(23·여)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으며, 이들 2명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D일병(23)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로페즈 하사와 F상병은 지난달 2일 밤 11시 53분께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비비탄 총을 쏘는 등 시민들을 위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페즈 하사는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아 시속 150∼160㎞로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로페즈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음날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 9일 미군이 신병을 인도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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