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이다.
배정물량은 기존주택전세임대는 60호수, 신혼부부전세임대는 5호로 예비순위포함 배정물량의 2배수를 선정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건강보험증 ▲소득입증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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