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정년연장법,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체계 개편’으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환경노동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 부문의 근로자의 정년 60세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정년연장법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기존 권고조항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년 60세 규정이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됐던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19조2항) 조항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전날 정년연장의 의무화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임금조정 문구를 개정안 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차이를 보이며 소위 통과가 미뤄졌다.

이날 여야 합의로 ‘임금체계 개편’이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 하되, 이와 관련한 임금조정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날 경우, 직접 나서서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성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다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환노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의미있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박근혜 정부 정책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법이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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