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둘째 날인 23일 1만5천4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첫날의 1만2천367명까지 합치면 이틀 새 2만7천810명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30일까지 채무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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