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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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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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퇴임 공직자의 수임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권성동)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시 국회가 요구할 경우 로펌에서 활동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한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자료는 퇴임 공직자의 성명과 퇴임일·퇴직 당시 소속 기관 및 직위·수임 일자와 사건명·수임 사건의 관할기관·사건의 처리 결과 등이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개정안에 따라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로펌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다가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신(新)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권 제한 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격차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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