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기복무 군인 20년 근무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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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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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적용 여부도 연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장기복무 군인이 20년까지 근무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인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모든 직업군인에게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연장’과 관련, “진급하지 못한 대위나 중사 등도 본인이 원하면 20년까지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20년을 근무하면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 복무를 선택한 위관장교가 영관장교로 진급하지 못하면 지금은 15년 이상 근무할 수 없지만 근속 정년을 폐지해 2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령 정년이 적용되는 중사는 상사로 진급하지 못하면 지금은 45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업군인의 정년은 20여년 전인 노태우 정부 때 연장되고 이후에 변동이 없어 정년을 조정할 때가 됐다”며 “특히 소령은 45세가 되면 제대해야 하는데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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