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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에게 뇌물 건네려 한 중국 유학생에게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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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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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총 소지·뇌물제공 혐의로 징역 1년형 선고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영국에 유학중인 한 중국유학생이 논문을 통과시켜달라며 지도교수에게 뇌물을 주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광밍망(光明網)이 영국 데일리메일을 인용해 24일 전했다.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기술경영혁신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26세의 중국인 리(李)씨는 논문통과 점수가 부족해 졸업이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고민 끝에 리씨는 지도교수에게 “나는 사업가”라며 5000파운드(한화 약 850만원)의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당신이 내 논문에 통과 점수를 준다면 이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교수는 리씨 제안을 거절하고 떠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리씨가 벗어놓은 코트를 집어든 순간 코트 주머니에선 0.177 구경의 모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재판에서 리씨의 변호인은 “리씨는 중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리씨의 아버지는 중국 정부의 관료이자 사업가”라고 했다.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 “리씨는 지도교수와 함께 주말을 보낼 계획으로 이 돈을 준비한 것이며, 평상시에도 많은 돈을 휴대하는 습관이 있다”며 “뇌물로 건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총에 대해서도 “리씨는 평소 사격연습을 취미로 삼고 있으며, 절대 총을 가지고 교수를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법관은 “어떤 형태든 뇌물 등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총을 소지 함으로서 지도교수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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