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고용촉진지원금 등 혜택도 주어진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입안내를 받고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가입을 회피하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업주가 보험료와 별도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팩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157만6000개, 산재보험은 178만7000개 의 사업장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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