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현상들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저작권'이라는 녀석이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법적으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남이 만든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남이 만든 창작물을 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에서 저작권이 문제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점은 저작권이라는 녀석의 특별한 성격에서 비롯된다. 즉, 저작권이라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일종의 관념적 성격의 권리이면서 또한 외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물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벌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권리자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것, 특히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배상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는 선의의 일반 국민들도 많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쉽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선의의 일반 국민들이 부지불식간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물론 정책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스스로 해봄으로써 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내가 사용하려는 것이 단순히 '타인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물건 등'인지 질문을 해보자. 만일 타인의 아이디어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침해의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
둘째, 내가 사용하려는 것이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그것에 창작성이 담겨져 있는지 한 번 고민해보자. 예컨대, 독창적인 그림이나 무늬가 있는 넥타이는 저작권의 보호영역 안에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선무늬의 넥타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민 민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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