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키로 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돼 가동 중인 공장은 전국 191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축 시 100% 내야했던 보전부담금을 절반만 내도 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도 5%에서 3%로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3000㎡ 이상 대규모 공장 증축 시 국토부 장관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렇게 되면 공장 증축 인허가 기간은 기존 1~2년에서 6개월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국가계획(국책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수서발 KTX 종착역인 수서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지방도시계획 심의 지연 등에 따른 국책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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