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기업 CEO와의 회의 등으로 이미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동빈 회장에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씩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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