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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안 침전물 제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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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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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촌진흥청은 오는 30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안의 침전물을 없애는 기계를 개발하고, 농업현장 적용을 위한 시연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함과 동시에 토양 수분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천연 유기 비료원으로써 높은 가치가 있다. 농업현장에서 많은 수의 농가들이 액비저장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기간이 지나면 바닥에 침전물이 늘어난다. 액비저장조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면 저장조 가용용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액비의 품질에도 좋지 않다. 지금까지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액비저장조 안에 액비가 완전히 비워진 시기에 사람이 흡입호스를 가지고 침전물을 빨아내는 인력 수거작업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액비저장조가 비워지는 시기에만 작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업인력의 안전사고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작업의 시기적 제약을 극복하고, 더 간단하고 쉽게 액비저장조 안의 침전물을 제거하는 시스템과 운영방법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계는 침전물을 빨아들이는 흡입장치, 액비 중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고액분리장치, 분리된 액체를 액비저장조로 다시 보내는 반송장치, 분리된 고형물을 회수하는 수거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액비저장조에 들어있는 액비와 침전물을 모두 흡입 후 고체와 액체를 분리해 분리된 액체는 액비저장조로 다시 보내고 남은 고체는 수거 장치를 통해 회수하는 원리다. 침전물 흡입부는 직선 운동과 원 운동이 모두 가능해 액비저장조 안 모든 면적에 걸쳐 작업이 가능하다. 모두 기계로 작동이 가능해 인력의 소요를 최소화했으며 차량(트럭)에 고정식으로 적재돼 있어 현장진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의 적용대상은 주로 200t 규모의 액비저장조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1000t 이상의 큰 규모의 액비저장조에도 개발장치 변경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장원경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개발 기술이 실용화되면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액비저장조의 침전물 제거를 통해 가용 용량을 늘릴 수 있고, 액비 썩힘 상태를 개선해 보다 더 좋은 품질의 액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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