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251개 시·군·구 약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단 지난해 전년 대비 상승률(5,28%)보다는 절반 가량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개별단독주택이란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같은 기간 7.36% 상승해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울산(7.61%)·경남(5.39%)의 상승폭도 컸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2.51%, 2.99% 올랐다. 광주는 가장 작은 상승폭인 0.15% 오르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 등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전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승폭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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