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지난해 수입 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
총수입량은 기준 총수입량 보다 15.6%(20만7000t→24t), 대미(對美) 수입량은 기준 수입량보다 53.6%(5만5000t→8만4000t) 늘었다.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한우가 △1.3%(472만5000원→466만4000원), 한우 송아지는 △24.6% (201만1000원→151만7000) 하락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되려면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을 초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0.9) 미만으로 이들 3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11년 이후 한·EU 및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결정했다. 현행 법령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하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올해 처음 지급되는 만큼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5월중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0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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