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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어린이·어버이날 음식물 제공도 선거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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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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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1년여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및 선출직공무원들의 각종 모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타 기념행사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무조건 걸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각종 단체 대표자 등에게 관광 행사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선출직 공무원과 입후보 예정자 및 배우자가 찬조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기타 기념행사를 계기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명목으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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