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국 일반인 2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54%가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헌법 96조는 개헌안 발의 요건이 규정돼 있다.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에 대해서는 개정 반대 응답이 52%, 개정 찬성은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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