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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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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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적·투명한 공동주택 단지 운영에 긍정적 효과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31일까지 시청에서 제3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등 기관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와 지역 내 220개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관계자 등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이렇게’, 제2강 ‘알기 쉬운 공동주택 관리실무의 이해’, 제3강 ‘공동체 활성화는 이렇게’, 제4강 ‘ 장기수선계획 운영’으로 편성됐다.

한편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운영해 동별 대표자 등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단지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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