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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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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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시행령에 포함… 기존 오피스텔도 검토 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아파트 등 주택에만 적용됐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가 신축·미분양 및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최근 몇 년간 과잉 공급, 수익률 하락 등 위기를 겪던 오피스텔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오피스텔을 연내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는 기재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반영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제 감면안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때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도 포함될 것”이라며 “10일 시행령 공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주택과 동일하다. 단 오피스텔 거주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가진 1가구 1오피스텔 보유자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은 지난 정부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적극 공급을 추진하면서 반짝 활황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4·1 대책의 세제 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찬밥 신세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적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침체된 오피스텔 시장을 살리자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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