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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에 감사보고서 공시요구 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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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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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1년 상장사 ‘늦장 공시’ 대응책으로 논의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의무공시 도입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거래소 한 관계자는 “2011년 (금감원과) 관련 안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보완책으로) 거래소가 올해부터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 전달체계 관련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논의했던 안은 상장기업이 감사보고서를 해당 기업뿐 아니라 감사를 한 회계법인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제도상 회계법인은 상장사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기업만 수령일 당일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이 안이 검토된 배경은 2009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공시의무가 사라진 뒤 상장사 늦장 공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서다.

지난 2010년 네오세미테크가 감사의견을 늦장 공시했고 2011년 3월 제일창업투자가 감사의견 ‘적정’을 4일 만에 ‘의견거절’로 뒤집었다. 당시 두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상장사 늦장 공시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거래소의 발표로는 4년(2008년~2011년) 동안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된 기업 122개사 가운데 91사(74.6%)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당시 거래소 한 관계자는 “대다수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회계법인의) 비적정 감사의견 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감사의견 관련 상장 폐지 기업 중 85개사는 횡령 및 배임, 회생절차, 부도, 워크아웃, 회계처리기준위반, 파산 등 기업 자금과 관련된 악재가 상장폐지 이전에 발생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주총 일주일 전 회계법인 공시 의무화는 수시공시 사항으로 거래소가 정할 사항”이라며 “회계법인 공시 의무화를 외감법에 반영하는 것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기관과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장사 늦장 공시 비율은 정확한 통계 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미공시 기업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고 금감원,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을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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