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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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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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이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그린손해보험이 영업정지됐다. 모든 보험계약은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어 그린손해보험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금융위는 보험계약자와 사고 피해자의 불편 없이 계약 이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즈제2호SPC가 인수자로 결정됐다. 자베즈제2호SPC가 설립한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이 그린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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