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추행한 70대 노인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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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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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은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 2년 공개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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