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모두 10% 미만으로 50% 내외를 기록한 미국·일본 등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포함된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남성·풀타임(full-time)·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와 같은 고용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노동시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감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국내 도입률은 6.1%로, 일본 51.3%, 독일 40.0%와 큰 격차를 보였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time)’도 국내기업 활용률이 3.3%에 그쳤다.
미국은 54.0%, 독일은 33.0%, 영국은 9.4%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가 정착돼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3개월→ 1년) △대면(對面) 근로문화 개선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대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뒀다가 경기불황기에 유급휴가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유연근무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 인력운용과 일·가정 양립을 모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라며 “노사가 기존 관행과 기득권을 버리고 각 기업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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