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관내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이며,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하고,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유망중소기업 평가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해당 기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지참하여 시 기업지원과나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9월 중에 개별 통보하며, 선정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받고, 인증일로부터 5년간 각종 자금 및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총 8개 기관 23개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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