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상표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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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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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삼다수’등 3개 상표권 말소

지난달 24일 서울시 중구 반얀트리호텔 대회의실에서 왼쪽으로 부터 오재윤 사장, 우근민 제주지사, 영화배우 장혁, 이다해 등이 참석하는 제주삼다수 프리미엄 생수 '한라수' 출시행사가 성료됐다. <사진제공=도개발공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가 (주)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분쟁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해 10월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 확인에 이어 ‘제주삼다수’상표권 다툼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껏 농심은 판매협약상 제주삼다수와 관련해 제조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도개발공사’가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삼다수’‘농심삼다’‘농심삼다도’등 유통과 관련한 3개의 35류(생수판매대행업)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해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12월 3개의 상표권 말소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도 이를 받아들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정주문을 농심에 내렸다.

공사는 농심의 삼다수상표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으로 ‘제주삼다수’ 브랜드 사용에 큰 부담을 가져왔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조치로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경영방침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오 사장은 “지속적인 삼다수상표권의 양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판매협약에 명시된 공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며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다툼까지 승소함으로써 도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제주삼다수’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8년 연속 생수부분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명세를 이어가자 잦은 상표권다툼에 시달려오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일본 삼다수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일본회사에 승소, 중국 삼다수 상표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양수절차를 중국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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