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2일 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규제·관리 강화가 담긴 화평법을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을 보면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시 매년 용도 및 제조·수입량 등을 보고하고 등록토록 했다. 기업들의 경우는 등록을 위해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위해성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필수다.
환경부는 등록된 자료를 통해 유해성 심사를 거쳐 유독물 여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꾀한다. 심사에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한다.
사전 신고에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다만 고체 형태의 제품은 사전 신고 대상 제외다. 이는 고체형태는 화학물질 사용 과정에서 유출될 확률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방충제 등 위해성 우려 제품은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키로 했다.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면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응급조치 등도 이뤄진다.
그러나 화학물질 사용자의 보고 의무 삭제는 큰 문제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대 150여명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 논란을 불러온 삼성반도체의 화학물질 피해 여부가 대표적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화학물질의 제조나 수입하는 사업자외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고에서 보여주었던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며 “삼성반도체가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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