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 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4가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도 설치도록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위주 물리적 정비는 도시환경 개선에 나름 효과가 있었지만 경기 침체에 사업이 무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물리적·비물리적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도 마련된다.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는 각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된다.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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