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당해도 보상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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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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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보상 절차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 받은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더케이손보, 악사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 총 12개사다.

1인당 보상 한도는 사고 정도에 따라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해(1급 1억원)로 구분된다.

피해자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보사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단, 보상 범위는 피해자의 신체사고에 한정되며 자동차의 파손을 비롯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보상금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에는 피해자를 병원에 옮긴 뒤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자세한 대응 요령은 금감원 홈페이지(insucop.fss.or.kr/fss/insucop/prevent03.jsp) 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201.asp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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