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들이 1박스에 13~20만원씩 팔던 장어농축액은,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장어 뼈와 머리 등에 저가 수입산 십전대보탕 재료인 당귀 천궁 황기 작약 등을 넣어 만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농축액을 만들어 팔아 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부 업소에서 판매한 장어 농축액은 추출가공식품 일반세균 기준치(100/1㎖)를 12배(1,200/1㎖)나 초과한 비위생적인 제품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장어농축액은 자가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부정부량식품으로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구입 시에는 판매업소가 식품제조업 또는 즉석 판매제조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의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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