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 및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구(읍·면·동)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관청에 7월 1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주체 및 공시 절차는.
"개별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 절차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시·군·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또 법이 규정한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포함된다. 부과대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 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올해 재산세 등 과세 부담 수준은.
"재산세 관련은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001-3940),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 및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8-6202~5)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 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공유 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및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 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보다 토지 특성의 중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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