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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확인서 등 'FTA표준 전자문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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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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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전산 인프라…FTA 전자문서 송수신 가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과 무역비용 최소화를 위한 국가 통합 FTA 전산 인프라인 ‘FTA표준 전자문서’를 고시했다고 12일 밝혀다.

표준 전자문서는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소명서 등 3종으로 그간 항목 및 형식이 달라 각 기업 원산지시스템 간 전자적 유통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표준제정으로 제한적 걸림돌이 해소되고 부수적으로는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해 비용절감 및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때문에 원산지 검증 등을 위한 세관 서류 제출 시 전자서류 제출이 전면 허용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전자문서 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웹용 FTA-PASS에 모든 이종(異種)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FTA 전자문서 송수신이 가능토록 통합 유통망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과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자동 연계하는 표준형 범용모듈을 보급한다. 표준형 범용모듈 보급은 시범업체 50곳을 선정하는 등 무료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협정 상대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가 FTA-HUB망’ 완성이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적극 지원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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