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년간 규율 위반 관료 2000여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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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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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사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지난 해말 중국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 출범 후 업무분위기 개선 및 허례허식 근절을 강조하는 8개 규정을 발표한 이래 규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관료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정풍관리감독실 쉬촨즈(許傳智) 주임은 중국 전역에서 8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665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당 기율위 처분을 받은 관료는 229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초 8개 규정 공표 이후 반년 만에 무려 2000여명의 관료가 처분을 받은 것. 하루에 10명이 넘는 관리들이 규율 적발로 처분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 베이징대 정부관리학원 옌지룽(燕繼榮) 교수는 관료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중국 당국의 8개 규정 실천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해 시진핑의 총서기 취임 직후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허례허식과 구습 타파에 초점을 맞춘 8개 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엔 정부 고위 간부가 참석하는 행사 때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행사장에 붉은 카펫을 깔고 빼곡하게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길고 내용 없는 인사말, 호화판 축하연 등을 없애거나 줄이라는 주문이 들어 있다. 그 동안 관료사회에 만연했던 각종 폐단과 고질병을 시정해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의도다.

시진핑 역시 취임 뒤 광둥성으로 첫 지방 시찰에 나갔을 당시 도로 통제를 하지 않고 행사장에 붉은 카펫을 깔지 않는 등 형식주의를 파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이같은 8개 규정 발표 이후 중국 관료들이 호화음식점 향응 접대나 명품 소비를 꺼리면서 중국 고급 요릿집, 명품, 바이주(白酒) 등 고소비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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