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교통관련시설지역 10곳이다.
시는 토양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표토와 중토, 심토를 채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pH와 중금속, 유류 등의 함유 여부를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검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토양을 복원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치유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며 “정기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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