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권 금융위에 이양…“두 기관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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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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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기구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고유권한인 제재권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제재권을 놓고 두 기관의 갈등이 불가피해보인다.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테스크포스팀(TF)은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금감원 내부에 둘 것인가 외부에 둘 것인가 이견이 반복됐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TF가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한 1안에 담긴 내용으로, 2안에서는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TF가 내놓은 안의 쟁점은 금융위에 제재권 이양이다.

1안과 2안 모두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에 갈등이 불가피해보이는 이유는 지난 2010년 4월에도 제재권을 놓고 두 기관이 다툼을 벌여서다.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없이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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