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이후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구역의 지구지정 세분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친수·보전·복원지구 3가지로 나눠 관리하는 국가하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하천구역의 세부 지구지정 기준과 이용·보전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현재 친수지구의 경우 주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따라 대도시형, 전원도시형, 소도읍형, 생태형 등으로 세분화해 지구별로 개발 가능한 용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구역은 절대보전지구, 친수형 보전지구, 유보지구 등으로 나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하천구역의 지구가 결정되고 용도가 확정되면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구역의 개발·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는 낙동강 등 1~2개 강에 대해 지구지정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된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은 내년 이후 63개 전체 국가하천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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